의뢰인의 편에서 어려움과 불안함을 함께 나누고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해행위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반규범적 행위를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범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에서의 가해자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범죄,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발생된 손해의 범위,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가해행위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를 들어, 의료과실, 공해사고, 의약품 부작용 등의 사건에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인과관계의 증명을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직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범위를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향후 들어갈 치료비나 노동능력 감소 등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가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법무법인 법승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각각의 사건에 맞게 구성하고 대응하여 의뢰인들의 이익 부합하게 해결하고 있으며, 많은 성공사례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