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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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루며 가족간 분쟁, 이혼, 상속문제를 다룹니다.

이혼

부부인 두 사람이 합의 혹은 재판을 통해 법적인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재판상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법정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은 이혼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은 이혼 의사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협의이혼

부부쌍방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함께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1.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확인한다.
  • 2.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
  • 3.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다.
  • 4. 판사는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협의이혼 절차
  •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 2. 가정법원의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 3. 가정법원의 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 4.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 중 일방이 신고함)] 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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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진행

이혼소송의 진행절차
  • 1. 민법 제840조의 각호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원. 주민등록등본 1통을 첨부한 이혼청구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제출
  • 2. 이혼청구소송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청구등을 함께 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에서는 재판전에 먼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러한 조사보고서와 소장을 기초로 하여 당사자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게 됩니다.
  • 3. 조정이 성립되면 이것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 이혼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을 원치 않는다면?
  • 1. 배우자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에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의견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 3.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한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이혼이 성립될 수 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4.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