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족구성원 간의 내밀한 관계를 다루며 가족간 분쟁, 이혼, 상속문제를 다룹니다.
상속
상속이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이란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말하며,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은 법률상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말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인 중 일인에게만 유언 또는 증여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유언 또는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1.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고, 유류분권을 행사하려면 최우선 순위의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 2.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대습상속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유류분과 동일합니다.
-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한 다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 4.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우선 상속인의 공유가 된 재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요건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하고,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하며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또는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2.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법원분할이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나, 반드시 한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순차적으로 승인하여도 무망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고,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 2.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상속재산의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 3.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심판청구는 그 법리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청구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만 승소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