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상대방에게 빌려준 총 금액이 대략 어느정도 되는지,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갚으라고 변제청구를 하였는지,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적이 있는지, 기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문자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전화하시면 법률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2. 완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판결받기 전에 공사대금 상당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 맺은 계약이라 하여도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경우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공사대금을 지불했으나 상대방이 계속해서 공사 시공을 미루다가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돌려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① 이행지체로 인해 계약 해제가 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 및 위 대금에 대하여 받은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한 경우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주지 않은 대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나 해지를 한 경우라도 추가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