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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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처분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은 실체법상의 개념으로 강학상으로는 행정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행정행위와 처분이 같다는 견해(실체법상 개념설, 일원론)과 처분이 행정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쟁송법상 개념설, 이원론)가 나뉩니다.

전문 변호사의 필요성

행정처분은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및 근거법령의 적용이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 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당사자, 소 의 이익, 대상 및 소송의 종류를 살펴 이에 맞게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