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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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양육비

재산분할 · 양육비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고 양육권이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공동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은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또는 혼인취소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혼이 성립되거나 혼인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먼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이나 혼인취소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미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에 제가 부모님 유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한쪽이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 한쪽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권이란 아이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하기가 어렵거나 이루어지지 않을땐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 직접 지급명
  • – 개정 가사소송법(2009. 11. 9. 시행)에 도입된 제도로서, 장래의 양육비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장래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특수한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63조의2).
    – 그 주요내용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양육자로 하여금 보다 간편하게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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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 방법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압류명령 신청
    –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 감치명령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