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처벌하기보다는 교정하는 목적’으로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입니다.
소년범이란?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만 10~14세
만 14~18세 미만
만 10~19세 미만
형사처벌 X
형사처벌 O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나이에 따른 처벌이 다른 소년법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
만 10~14세
만 14~18세 미만
만 10~19세 미만
형사처벌 X
형사처벌 O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보호처분 O
보호처분 O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으로 형법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소년으로서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 ‘형벌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형사책임 능력을 결한 점에서 범죄소년과 구별되지만 그 밖의 요건은 범죄소년의 경우와 같습니다. 또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 14세 미만의 기준시점은 행위시입니다.
우범소년 그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중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소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