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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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범죄 처벌 규정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법, 아동복지법에 산재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며, 구속 또는 법정구속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경미한 성범죄 사건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방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거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형사 변호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선임하여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법에 노련한 변호사가 있어야만 검사의 불기소처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유리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여야 하고, 사건 현장의 특수성을 사건의 특성과 연결하여 파악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설정 및 연락 여부 등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경우를 대비한 사건의 정리도 매우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섬세함이 필요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처벌에 절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카메라촬영죄 등 경미하다고 평가되던 성범죄에 대해서 법정구속형이 선고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서 더욱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과정도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차단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변호사의 합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범죄는 다양한 구성요건이 있고, 어떠한 구성요건,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크게 차이나고, 구속 불구속의 판단도 달라지므로 법리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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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위반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동청소년법 위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알선행위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강요행위 |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매매 아동 성적학대행위 |
성범죄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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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성범죄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강간상해 위계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 심신미약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 의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위반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강제추행 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13세 미만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아동청소년법 위반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 · 배포 아동청소년 매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알선행위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강요행위 |
아동복지법 위반 | 아동매매 아동 성적학대행위 |
성매매 · 아동청소년법 성매매
성매매 – 성매매 알선등(업주ㆍ실장) /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거래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까지 포괄하는 성범죄입니다.
성매매 사안 중 단순 성매수의 경우 충동적이거나 호기심에 의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매매 자체가 엄중하고 처벌되고 있는 요즘, 자칫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피하기 힘들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 물론 성매매알선자,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성을 파는 행위 또는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했을 때도 처벌 받습니다. 관련 행위로 혐의가 인정될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과 더불어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청법 성매매 – 아청법 성매수 / 아청법 성매매 유인ㆍ권유
성매매 사안 중 더욱 심각한 것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적용되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1년~10년 징역 또는 2천만 원~5천만 원 벌금을 양형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더욱 엄하게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 사안에 연루되거나 아동ㆍ청소년 간 성매매 알선 및 권유ㆍ유인이 증가하고 잇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등 상업화된 성착취 피해에 아동ㆍ청소년은 물론 성인 역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써 의도치 않은 아청법 성매매 혐의 연루 사안을 양산 중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과 맞물려 현행 아청법에 대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처벌하는 법률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개정의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만큼 관련 사안 연루 시 더욱 긴박하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억울함 없이 아청법상 성매매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불법촬영이란 도촬, 스마트폰, 소형카메라, 특수카메라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소지,반포,판매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촬영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신, 상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수위가 강화되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은 실형 가능성 높고 처벌수위가 강해 그만큼 혐의를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성희롱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이 모두 포함되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아니더라도 외설적인 사진으로 보여주거나 음란한 농담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성범죄에 속하는 만큼 그에 따른 대가가 큽니다.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해결방법입니다.
직장내 성희롱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벌금 300~1천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장난삼아 한 말이 성희롱이 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커지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합니다.